한국NVC센터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단체의 이름은 한국NVC센터이며, 영어 표기는 the Korean Center
for Nonviolent Communication(약칭 KRNVC)로 한다.
제2조(성격) 본 단체는 The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(이하 CNVC)의 한국 지역 기구로서 비영리단체이다.
제3조(목적) 본 단체의 목적은 비폭력대화(이하 NVC)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
것을 돕고 모든 사람의 욕구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다.
제4조(사업)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) NVC 교육/홍보 사업
- 2) 연구/출판 사업
- 3) 치유와 화해, 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위한 사업
- 4) 국내외 연대사업
- 5) 회원/조직사업
- 6)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
제5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, 필요 시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6조(운영의 원칙) 의사결정에 있어서, NVC를 활용하여 모두의 욕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회제회의 (SOCIOCRACY)를 운영의
원칙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제7조(자격) 본 단체의 기본 정신에 동의하는 개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제8조(종류) 회원의 종류에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다. 정회원은 본 단체의 기본 정신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들로 구성되며, 후원회원은
재정적 후원 혹은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.
제9조(동의사항)
- 1)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며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2)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본 단체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.
제10조(탈퇴)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.
제3장 총회
제11조(구성)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제12조(소집)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.
제13조(총회의 기능)
- 1) 정관의 개정
- 2) 임원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3) 예 결산 및 사업 승인
- 4)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5) 기타 주요 의결사항
제14조(정족수) 총회는 1/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제6조의 운영원칙에 따라 의결한다.
제4장 임원
제15조(임원의 종류, 정수, 역할) 본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) 대표(1인) : 운영위원장을 겸하며,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.
- 2) 감사(2인): 사업감사 1인과 재정감사 1인을 두며,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5장 운영위원회
제17조(위상)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의결기구이다.
제18조(구성)
- 1) 대표, 사무국장, 각 사업팀장으로 구성된다.
- 2) 필요시 운영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9조 (기능)
- 1) 총회 의결사항 집행 및 위임사항에 대한 처리
- 2) 정책의 개발
- 3) 사업기획 및 예산의 수립
- 3) 자문위원 추천 위촉
- 4)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
- 5) 기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 또는 의결
제20조(회의)
- 1) 운영위윈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.
- 2)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- 3)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혹은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필요시 모일 수 있다.
제21조 (의결) 제6조의 운영원칙에 따라 의결한다.
제6장 자문위원
제22조(위원회) 본 단체의 정책, 재정, 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전문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7장 사무국
제23조(사무국)
- 1) 본 단체의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- 2)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3)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칙으로 정한다.
제8장 재정
제24조 (회계연도) 본 단체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5조 (재정) 본 단체의 재정은 회비, 후원금,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, 각종 보조금, 기타 수익으로 한다.
제9장 보칙
제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NVC 정신에 따른다.
제2조(내규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.
제10장 부칙
제1조(시행)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 창립총회에서 통과즉시 효력을 갖는다.